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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는 “공영방송 KBS 기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김어준, 유시민 등과 똑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방송 후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사과는커녕, 영상 삭제 및 정정 공지조차 없이 조회수가 23만회를 넘는 등 피해가 확대됐다”고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KBS에 허위 정보를 제보한 이로 지목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한 장관의 고소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오는 3월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시 신 검사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보도했던 KBS 기자 A씨 역시 불구속 기소돼 함께 법정에 선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허위 사실을 보도한 앵커는 방송일 전인 2020년 4월 10일에도 유튜브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통해 동료 기자들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KBS의 허위 보도가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할 것을 강요했다가 미수로 그쳤다는 혐의(강요미수)를 받아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