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검찰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뒤에서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보험사를 속여 6억원이 넘는 보험 사기극을 벌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구직 사이트로 각자 역할을 모집하고, 합숙을 하며 범행을 연습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진=게티이미지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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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는 지난달 28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주범 A(26)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수익을 처분하는 등 역할을 맡아 주범으로 판단됐다. 또한 사고 차량에 동승하는 등 단순 가담자 40명은 약식 기소됐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하남, 용인, 원주시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를 당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총 80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직 사이트 광고를 통해 운전자와 동승자 등 역할을 모집했다. 이후 함께 모텔에서 숙식을 하며 범행을 연습하기까지 했다. A씨 일당은 이 같은 준비 끝에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추돌하고 보험금을 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일당 총 50명을 검찰로 넘겼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A씨 일당으로 인해 ‘사고 가해자’로 몰린 운전자 80명을 전부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최대 5주 상해, 1000만원 상당의 차량 손괴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나는 등 고충을 겪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 일당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 손괴까지 일으켰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추가했다. 이후 사건 처분 내용을 보험사와 피해 운전자들에게 통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치료비와 수리비 청구, 할증 보험료 환급 등 민사적 구제를 받기 위한 조치를 하며 피해자를 적극 보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