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서 쓰러진 여성 치고 떠난 택시기사, 경찰 입건

지난 3일 새벽 강남구 역삼동서 쓰러진 여성 치고 떠나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생명엔 지장 없어
"사람인줄 몰랐다" 진술, 경찰 추가 조사 예정
  • 등록 2022-04-05 오후 2:50:28

    수정 2022-04-05 오후 2:50:2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도로에 쓰러져 있던 상태의 여성을 차로 치고서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수서경찰서는 택시기사인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도로에 쓰러져 있던 여성 B씨를 차로 치고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가 이를 신고해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목 부위 등을 다쳐 수술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택시기사 A씨를 특정했다. 이에 지난 4일 A씨는 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라며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