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도로에 쓰러져 있던 상태의 여성을 차로 치고서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택시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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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택시기사인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도로에 쓰러져 있던 여성 B씨를 차로 치고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운전자가 이를 신고해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목 부위 등을 다쳐 수술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택시기사 A씨를 특정했다. 이에 지난 4일 A씨는 경찰서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서 A씨는 B씨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라며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