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해 숨진 택시기사에게 폭언·폭행, 운수회사 대표 구속

서울남부지법, 특수협박 등 혐의 50대 정모씨 구속
증거 및 도주 우려 인정해 구속영장 발부
1인 시위하던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하고 위협 혐의
혐의 부인 "상황에 맞는 행동 한 것"
  • 등록 2023-12-11 오후 6:25:44

    수정 2023-12-11 오후 6:25:4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임금 체불 시정과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에게 폭언·폭력을 가했던 운수회사 대표가 11일 구속됐다.

11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인 50대 정모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유족에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으며, ‘방씨 외 다른 기사 폭행도 있었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나’라는 질문에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서울시 양천구 해성운수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택시기사 방영환씨를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 3월 1인 시위 중이던 방씨를 폭행했다. 이후 4월에는 방씨와 동료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방씨를 화분 등으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결과 정씨는 방씨 외 다른 기사를 주먹과 발로 구타한 사실까지 드러났으며, 지난 7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복운전을 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금 체불 등에 항의하기 위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던 방씨는 지난 9월 25일 해성운수 앞 도로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그는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열흘 뒤인 10월 6일 결국 숨졌다. 이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특수협박 등 혐의를 적용해 정씨를 지난달 16일 불구속 송치했다.

한편 방씨의 사후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해성운수는 근로기준법 등 5개 조항을 위반했다. 또 연차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등 총 6700여만원을 체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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