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12일 서울동부지법,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선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 A씨 실명 공개한 혐의
"실명 공개 의도 인정, 전파력·파급력 컸을 것으로 예상"
  • 등록 2022-08-12 오후 2:45:07

    수정 2022-08-12 오후 2:45:07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과 2차 가해의 실상, 상처를 극복한 과정을 담은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 준수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역시 명령했다. 앞서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SNS 게시물의 파급력, 전파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사항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는 것은 실명 공개의 의도가 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며 성추행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 축하 편지 등 자필 편지 3통 사진을 올렸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A씨의 실명이 그대로 나와 있었다. 이에 A씨 측은 김 전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4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실명 공개의 의도가 있었던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2차 가해 등이 발생해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게시 기간이 길지 않고 재유포된 정황 역시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김 전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A씨에게 사과를 거듭 피력해왔다. 첫 공판 당시 김 교수 측은 사진을 게시할 당시 A씨의 실명이 나와 있는 사실을 미처 몰랐고, 실제로도 게시 후 10분 이내에 바로 게시물을 수정한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제가 주의를 좀 더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로, 실명 노출의 고의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고통을 주게 돼 A씨에게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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