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도심에서 대낮에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까지 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서울동부지법(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그 다음날인 30일에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운전석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발견해 압수했다. 압수한 물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했으나, 검사에 필요한 모발과 소변 등 증거물 제출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