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후 부인 황모씨, 영장실질심사 전 '묵묵부답'

서울중앙지법, 10일 강도살인교사 혐의 황씨 영장심사
오후 2시 50분쯤 수서경찰서 나서며 '침묵'
구속기간 오는 14일까지…경찰 수사 후 송치 예정
  • 등록 2023-04-10 오후 3:10:07

    수정 2023-04-10 오후 8:59:5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청부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 유모(51)씨의 부인 황모씨(49)가 10일 구속 기로에 섰다. 황씨는 청부살인을 지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청부살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 부인 황모(49)씨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4시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황씨는 유씨와 함께 함께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자로 여겨져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됐다.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선 황씨는 포승줄로 양팔이 묶인 채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옷에 달린 모자를 깊게 눌러 써 얼굴을 전부 가렸다. 그는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계속 부인하나”, “이경우에게 범행 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준 것이 맞나”, “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한 것이 맞냐”등 취재진의 질문에 전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 1분여만에 경찰서를 떠났다.

유씨 부부는 3인조 피의자 중 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우(36)와 납치·살해 실행자인 황대한(36), 연지호(30)에게 ‘청부살인’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됐다. 이경우는 유씨 부부로부터 지난해 9월 착수금 2000만원을 포함, 총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부부는 2020년 10월 이번 납치·살해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와 함께 코인 사업을 함께 한 사이다. 이후 시세조종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갈등을 겪던 중 이경우는 A씨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벌이던 유씨 부부 쪽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가까운 사이가 됐다. 이경우는 지난해 7~8월 유씨 부부에게 범죄를 제안했고, 부부는 “A씨에게 몇십억원에 달하는 코인이 있을 것이다. 코인을 옮기고 현금 세탁을 도와주겠다”며 범행자금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쯤 실제로 유씨 부부의 계좌에서 70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돈을 나눠받은 황대한은 대포폰을 구입하고, 연지호를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실행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귀가 중이던 A씨를 납치해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았다. 이후 A씨가 가상화폐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그를 살해 후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한편 이들 3인방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돼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피해자 A씨를 미행하던 중 범행에서 이탈한 혐의(강도예비)를 받는 B씨 역시 구속 상태로 함께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유씨 부부의 구속 기한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만큼 14일 이전까지 관련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하고, 송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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