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의혹' 병원장·집도의 구속심사…묵묵부답

900만원 받고 36주차 태아 낙태…총 9명 입건
태아 몸밖 사망 정황…경찰, 살인 혐의 적용
혐의 인정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
  • 등록 2024-10-23 오후 1:07:23

    수정 2024-10-23 오후 1:07:2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36주차 태아 낙태 수술로 논란이 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병원장 윤모(78)씨와 집도의 심모씨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10분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두 피의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한 20대 여성이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36주차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했다. 특히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게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사망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 과정에서 당초 병원장이 집도의로 알려졌으나, 실제 수술은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인 심씨가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에게는 추가로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적용됐다.

경찰은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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