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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양레저 활동의 필수 장비인 요트와 보트 등 장비 산업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한다. 국내 선박 제조 시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 시설과 기자재더라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별도 재검사가 필요했다. 국조실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 정부나대행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선박이나 선박용 물건이라면 국내에서는 서류검사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질한다.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 등도 적극 확충한다. 지난해 기준 국내의 요트·보트 등록 척수는 3만5366척으로 매년 2000~3000척씩 늘어나는 추세지만, 국내 마리나항만은 37개소에 불과, 등록 척수 대비 6.8%에 불과해 부족하다. 국조실은 마리나항만 개발 절차를 완화해 사업자가 직접 개발구역을 선정·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시설을 활용하거나 지역 어촌계와 협의해 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는 이들이나 사업자들이 겪는 규제도 개선한다.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해 대면 교육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또 부력을 갖춘 잠수복 위에 구명조끼를 추가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현장의 불편도 줄인다. 선박 조종면허를 가졌다면 대여업체 직원이 동승하지 않고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해 대여업 활성화도 꾀한다.
한편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이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생활 곳곳의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 찾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