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조국 전 장관 고발…"조작된 '김건희 녹취록' 올렸다 삭제"

법세련,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조국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조작된 자막 달린 '김건희 녹취록' SNS에 올렸다 삭제"
"파급력 큰 유명인…확인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
  • 등록 2022-01-26 오후 3:08:07

    수정 2022-01-26 오후 3:08:07

[이데일리 권효중 김형환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조작된 내용의 ‘김건희 녹취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은 파급력이 큰 유명인사로,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인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6일 오전 조국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26일 법세련은 조국 전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고발에 앞서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유명인사인 조 전 장관이 SNS에 글을 올리면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은 기본 중 기본”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지만 조 전 장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게시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장관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인사들이 실수인 것처럼 글을 올리고 삭제한다면 피해를 입는 이들은 (피해) 회복이 힘들다”며 “이런 피해를 막아내기 위해 조 전 장관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SNS 글 대부분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자와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비하하는 내용으로 이는 검증을 빙자한 ‘보복성 인격살인’”이라며 “검찰이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10~20대에 대한 김건희의 생각’이라는 글과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올렸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 녹취록 관련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해당 사진에는 김씨가 “한국의 10대, 20대들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너도 봤잖아”, “저능아들”, “인생이 멍청하다”고 말하는 듯한 자막이 달려 있지만, 이는 조작된 자막이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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