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사현장서 노동자 2명 사망… 건설사·현장소장에 내려진 판결은

서울동부지법, 건설사와 현장소장 책임 인정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벌금 선고
"안전난간 설치 등 현장 안전조치 미흡했어"
  • 등록 2022-03-18 오후 4:04:24

    수정 2022-03-18 오후 4:06:0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건설 현장에서 안전 지지대 설치 등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낸 현장소장과 종합건설사가 법적 처벌을 받게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 10일 종합건설사 A사와 현장소장 강모(52)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건축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가납할 것을 선고했다.

A사는 지난 2020년 서울시 강동구에서 한 신축 건물의 시공을 맡은 사업주다. 강씨는 A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해당 공사 현장 관리업무를 총괄했다. 이들은 이 공사 현장에서 충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미흡히 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0년 9월 28일,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A사 소속의 노동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노동자 박모(61)씨와 박모(56)씨는 데크플레이트 위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데크플레이트를 지지하던 철골빔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됐고, 이들은 약 46.5m 아래의 지하로 떨어져 현장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강씨는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서 안전 난간을 미처 설치하지 않는 등 관련 조치에 미진했다. 실외기실 구간과 기계식 주차장의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한 전등 보호망 등도 부착하지 않았다. 여기에 철근 콘트리트 공사를 맡고 있는 도급업체인 B사와 더불어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진행하는 회의, 2일에 1회 이상 이뤄져야 하는 작업장 순회점검과 합동안전점검 등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현장소장 강씨뿐만이 아니라 A사에게도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해 1월 통과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만 적용됐다.

재판부는 ”A사는 강씨의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과 공사현장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