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허위 신고로 고소당한 여성… 항소심서 집행유예→실형

서울동부지법, 항소심서 남모씨에 징역 8월 실형
2019년 말 ‘강간당했다’ 주장 후 무고 혐의
“진술 일관성 없고 CCTV·메시지서도 확인 어려워”
  • 등록 2022-07-18 오후 2:58:01

    수정 2022-07-18 오후 9:53:3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모임에서 만난 남성에게 준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여성,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수사·재판에서 거의 유일한 직접 증거로 여겨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실형 선고의 이유로 들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무고 혐의를 받는 여성 남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 지난 8일 징역 8월형을 선고했다.

앞서 남씨는 2019년 12월 한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 A씨의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 무고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강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남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내용을 덧붙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씨가 2020년 1월 제출한 첫 고소장에는 “기억을 잃고 깨어나니 A씨의 집이었다”는 내용이 전부였지만, 향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에서부터 계속 내 몸을 만졌다”, “휴대폰 알람이 울리고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액체를 먹고 정신을 잃었다”는 등의 내용을 더했다. 한달 뒤 조사에서는 “하얀 알약을 먹고 기억을 잃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A씨 집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남씨와 A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무고의 증거로 작용했다. 당시 오피스텔 현관의 CCTV 영상에는 남씨가 비틀대거나 A씨가 그를 부축하는 모습 등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다음 날에 남씨와 A씨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이 찍혔다.

남씨와 A씨는 휴대폰 메시지로도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 A씨는 “조심히 들어가서 연락하라”고 남씨에게 보냈고, 남씨는 “오빠도 잘 자요”, “다음엔 몇 시쯤 볼까요” 등을 보내며 다음 만남을 위한 약속을 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통상적으로 친구와 연인 등이 주고받는 우호적인 대화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남씨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연락과 만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성관계에 대해 항의한 적이 없었고, 녹음 등도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첫 만남 이후에도 롯데월드 방문 등 만남이 이어졌던 만큼 이를 단순히 증거수집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A씨가 수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여전히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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