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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A를 고소한 20대 여성 손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A씨와 교제했다. A씨는 본인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한 사업체의 대표로 소개하며 손씨에게 결혼을 약속했다.
교제 과정에서 A씨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친구에게 급한 돈을 빌려줘야 한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올해 초까지 손씨의 저축예금과 전세금 2억8000만원,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3200만원 등 총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다. 이후 손씨는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고, 오히려 A씨가 서너 명의 여성들과 바람을 피우는 걸 확인하고 사기를 알아챘단 게 손씨 주장이다.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던 사업체 역시 A씨 존재를 알지 못한단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A씨는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며 “A씨의 재직 여부를 묻고 이씨를 찾는 전화가 이미 서너 통이 왔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손씨는 “(A씨는) 거주지도 불분명하고 도주 우려도 높은데 처음 수사할 때 이 점을 놓친 것 아닌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그나마 지금이라도 빠르게 수사를 해주는 것 같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 무효 조치, 공조 요청 등 A씨 수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최대한 빠른 수사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