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매일 2~3% 수익"…더더그룹, 80억대 '부동산+코인' 사기 의혹

강남경찰서, 더더그룹 대표 등 사기 혐의로 입건·수사
"부동산과 코인으로 수익 내 매일 수익금 지급" 약속
"전형적인 폰지사기"…피해자 60여명 달해
"약속된 수익 지급되지 않고 해외에 머물러"
  • 등록 2022-02-17 오후 4:25:53

    수정 2022-02-17 오후 9:27:32

[이데일리 권효중 이수빈 기자] 부동산 경매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수익을 내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잠적한 부동산경매업체 더더그룹 대표 등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 조사를 받고 있다.

온라인상에 떠도는 더더그룹 투자모집 홍보글(사진=온라인 캡쳐)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피해자 40여명이 지난해 7월 더더그룹의 대표 A씨와 자금 관리를 담당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해 입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3~4월 부동산 경매물을 입찰받아 개발 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겠다며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투자’가 용이하도록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인 ‘옥션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수차례 설명회를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할 시 원금을 세 배로 키워 돌려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원금의 2~3%에 해당하는 수익 지급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부산에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형준 부산시장 측의 ‘블록체인 자문위원’이라고 적힌 임명장을 보여주면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는 게 피해자들의 전언이다. 고수익 약속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을 안심시키고 신뢰감을 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부산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선거대책위원회 내 블록체인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이 없었고, A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당시 캠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선거캠프는 물론 당 차원에서도 ‘블록체인자문위원회’라는 조직은 없었다”며 “지난해 3월 18일 정식 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임명장의 ‘3월 19일, 예비후보’라는 문구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보여준 임명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예비후보의 ‘블록체인 자문위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더더그룹 피해자 제공)
A씨는 한동안 약속한 일일 수익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수익 지급이 중단됐다. 투자자들이 수익금에 대해 묻자 A씨는 “며칠 뒤에 지급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뤘고, 한 달가량이 지나도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의심한 투자자들이 대표 A씨와 자금 관리책 B씨 등 업체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며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피해자들은 서울과 부산 지역을 합쳐 60여명에 이른다. 피해금액은 최소 1인당 500만원으로 피해금액은 서울 28억원, 부산 50여억원 등 총 8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서울 지역에서 피해자 소송을 이끌고 있는 C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일일 수익이 지급되지 않았고, A씨는 투자자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결국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 있다는 사실이 전해져 고소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피해자인 강모씨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서도 나오는 회사라서 믿었고 공동투자라서 안심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사기였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더더그룹의 이러한 사기 행태는 이른바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이들의 돈을 이자나 배당금 등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수법이다.

전문가들은 매일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파격적’ 조건을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폰지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옥션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이 아니므로 사기 등의 수법에 이용되기 쉽다”며 “수익을 얻는 과정이 불확실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경우 한 번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정확한 피해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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