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패스, SCN9A 비마약성 진통제 美 특허 취득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 및 유도체 독점적 지위 확보
"미국 특허 취득 통해 타국 특허 취득 촉진도 기대"
  • 등록 2021-09-30 오후 3:57:55

    수정 2021-09-30 오후 3:57:5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RNA 치료제 플랫폼 기업 올리패스(244460)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SCN9A 유전자의 활성을 억제해 강력한 통증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OliPass PNA 인공유전자에 대한 물질 특허를 취득했다고 3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올리패스가 임상개발하고 있는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는 본 물질 특허로 보호받게 된다. 해당 물질 특허는 현재 전세계 주요 국가들에 출원되어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미국 특허 취득은 싱가포르와 호주에 이어 세번째다.

SCN9A 유전자는 ‘소듐 이온 채널 Nav1.7 단백질’을 발현하는 유전자로서, 불활성화된 SCN9A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지만 특별한 신체 이상은 없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에 올리패스가 취득한 미국 특허로 보호되는 OliPass PNA 인공유전자들은 이러한 SCN9A 유전자에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력한 진통 효능과 우수한 안전성을 보여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에 활용되고 있다.

올리패스는 OLP-1002 및 유도체들에 대한 미국 특허 취득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시장인 미국에서 OLP-1002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확정을 의미해 사업개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 특허 취득을 통해 출원 중인 다른 국가들에서 특허 취득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리패스에 따르면 지난 8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 OLP-1002는 호주 임상1b상 시험에서 약효가 1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관측됐으며 이는 회사의 임상 설계 당시 기대 이상이였다. 환자들은 자주 주사를 맞는 것에 거부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약효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OLP-1002가 1~2개월에 1회 투약 주기로 개발되면 무난하게 ‘일차 요법 치료제(First-line Therapy)’로 자리매김이 가능하다.

정신 올리패스 대표는 “일차 요법 치료제로서 OLP-1002의 시장 잠재력을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OLP-1002가 연간 수백억$ 규모의 매출이 예상되는 거대 품목으로 평가됐다”라며 “향후 진행될 호주 임상2a상 시험에서는 일차요법 치료제로서 OLP-1002의 프로파일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OLP-1002에 대한 임상2a상 시험은 관절염 통증 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올리패스는 지난달 25일 호주 관계 당국에 임상 허가를 신청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통제의 부재로 인해 마약성 진통제들이 오·남용되고 수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는 통증 분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에 대한 조속한 임상개발은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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