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국민대학교 졸업생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
|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소진 판사는 국민대 졸업생 113명이 국민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졸업생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졸업생들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논문의 검증과 사회적 평가 저해를 직접적으로 연결지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대로 논문의 검증과 재조사 등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었다거나 비난 여론이 형성돼 국민대가 일부 비판을 받았다고 해도 사회적 평가 저해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감정이 상하고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주관적 명예 감정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도 위자료 배상이 이뤄져야 하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김 여사의 박사논문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에 들어가지 않자 “졸업생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총 339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