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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마주했다. 당시 이씨는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을 하는 등 음주 정황이 뚜렷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당시 경찰의 바디캠 영상으로 인해 이씨의 법정 진술은 뒤집어졌다. 당시 영상 속 이씨는 “광주에서 소주 한 잔 하고 올라왔다”고 경찰관들에게 말했다. 또 음주 측정을 진행하기 이전 음주 감지기에서는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나, 이씨가 측정기의 부는 부분(불대)을 혀로 막아 공기를 불지 않은 부분이 확인됐다.
이씨는 현장에서 자신의 틀니를 빼 경찰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으나, 계속해서 “제대로 불어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거부했다. 단속 당시 영상에서도 경찰이 5회에 걸쳐 이씨에게 음주 측정기를 제대로 불 것을 요구했고, “5초 동안 숨 불어넣으세요”, “혀를 집어넣으세요” 등 거듭 요구하는 부분이 나왔다.
이어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명확함에도 이씨는 타당하지 않은 변명을 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