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에게 '음란 사진' 전송… 30대 피아니스트 송치

송파경찰서, 30대 피아니스트 A씨 불구속 송치
이혼소송 중 메신저로 아내에게 음란사진 전송한 혐의
차단되자 이메일로도… "성적 수치심 느꼈다" 고소
  • 등록 2022-10-19 오후 3:54:04

    수정 2022-10-19 오후 3:54:0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30대 피아니스트가 이혼 소송을 하던 중 아내에게 음란 사진을 보내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제 콩쿠르 등에서도 수상을 한 유명 피아니스트로, 지난 2019년 9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가 A씨를 메신저 상에서 차단하자, 그는 11월 이메일을 통해서도 음란 사진과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지난 6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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