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광복회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공법단체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새로 추가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 단체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영향을 주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기존 공법단체들이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보훈부는 22일 관련 보도에 대해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한 요구나 민원은 지속되고 있는데, 늘 보훈부가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법단체는 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다.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독립 관련 1곳 △호국 관련 10곳 △민주 관련 6곳 등 총 17곳이다. 지난 2021년 1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5·18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됐다. 이후 2년 동안 추가 지정된 단체는 없었다.
보훈부 관계자는 “올해도 새롭게 순직의무군경의날지정 등 의무군경 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따라 순직의무군경유족회 등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순국선열유족회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독립분야 공법단체 추가 지정 논의가 진행돼 왔고 지난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됐다”면서 “내년이 광복80주년이기도 하고, 공법단체 중 타 분야에 비해 독립분야 공법단체 비중과 지원이 낮아 추가 지정 민원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순국선열유족회의 공법단체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 이종찬 광복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독립운동단체들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광복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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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분야 공법단체는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가 유일하다. 1965년 사단법인으로 창립된 뒤 1973년 정부로부터 공법단체로 지정받았다. 그간 독립운동 관련 행사에서 광복회가 명실공히 대표 단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다. 광복회는 매년 32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공법단체 추가 지정이 주목되는 건 최근 대통령실과 광복회가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독립운동 관련 공법단체가 늘어나면 광복회의 위상이 줄어들 수 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에 대한 불만으로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했다.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은 1965년 광복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단, 정부가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현실화되긴 쉽지 않다. 공법단체 추가를 위해선 국가유공자단체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다수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며 이 회장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