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아이디로 지인 사칭’…게임 아이템 뜯어낸 30대 실형

동부지법, 30대 나모씨에게 징역 6월형 선고
게임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3000만원어치 갈취
한 글자만 다른 사칭 아이디 만들어 접근
  • 등록 2022-04-27 오후 2:27:55

    수정 2022-04-27 오후 2:27:5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을 속여 비싸게 거래되는 게임 속 아이템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용자들을 속이고 의심을 줄이기 위해 게임 속 지인의 아이디와 한 글자만 다른 유사한 아이디를 만들어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를 받는 나모(30)씨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또한 배상신청인에게 사기로 편취한 금액 중 981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나씨는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이용자들에게 접근, 이들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의도인 것처럼 대화한 후 비싸게 거래되는 아이템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씨는 작년 2월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해서 피해자 A씨와 대화하면서 A씨의 지인 아이디 ‘멍미메세’를 알아냈다. 그 이후 나씨는 이와 한 글자만 다른 아이디 ‘멍미매세’를 만들어 접속,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를 사칭했다. 이 방법으로 A씨를 속인 나씨는 현금으로 약 1100만원 넘게 거래되는 게임 속 아이템 10종류를 넘겨받았다.

이러한 나씨의 수법은 과거에도 빈번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 아이디 ‘오졌던’을 사칭하기 위해 ‘오졌뎐’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어 170만원 가량의 아이템을 편취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아이디 ‘메익원젠’을 사칭하기 위해 ‘메익윈젠’으로 게임에 접속, 12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빼앗았다.

나씨는 최근까지 총 5명의 피해자에게 접근, 이들로부터 시가 약 3000만원에 달하는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빼앗았다. 나씨는 이를 현금화해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지난 2020년 8월에도 사기죄로 인해 징역 8월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으며, 작년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이어지고 있는 사기 사건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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