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보고서(를 써 주가를 띄운 후 매도해 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의 구속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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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애널리스트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리 특정 종목을 사둔 후 ‘매수’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내 주가가 오르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5억2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타인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해,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약 10여년에 걸쳐 22개 종목을 사고 팔며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한 전력이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의 부정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A씨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