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리포트로 주가 띄워 5억대 부당이득 증권사 연구원 구속기로

남부지검,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오는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예정
10여년간 미리 보유한 주식에 '매수' 리포트, 주가 띄워
5억원대 부당이득 취득…'베스트 애널' 선정되기도
  • 등록 2023-07-10 오후 6:10:23

    수정 2023-07-10 오후 6:10:2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종목을 추천하는 리포트(보고서(를 써 주가를 띄운 후 매도해 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연구원)의 구속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사진=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애널리스트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리 특정 종목을 사둔 후 ‘매수’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내 주가가 오르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5억2000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타인의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 거래해,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약 10여년에 걸쳐 22개 종목을 사고 팔며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한 전력이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A씨의 부정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A씨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퇴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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