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 사기 등 ‘민생침해’ 심의사례 공개하기로

  • 등록 2024-09-25 오후 4:12:16

    수정 2024-09-25 오후 4:12: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인터넷 사기 사이트 등 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정보에 대한 심의 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인터넷 범죄 정보로 인한 민생침해를 예방하고, 유사 범죄를 통한 무분별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심위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침해 정보에 대한 주요 시정 요구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판(정보마당-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 공개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사이트 등 대표적인 민생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적용해 신속한 심의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어려운 불경기 속에 사기 사이트 등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범죄 정보의 확산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 또는 유사 사이트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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