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마을버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40대 배달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2일 마을버스 기사인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2분쯤 서울대 기숙사 삼거리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배달 기사인 4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삼거리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A씨가 신호 위반을 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빗길에 전조등 불빛이 반사돼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