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만취한 상태로 행인들을 위협하고, 가로등 위에 올라가는 등 소란을 부린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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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8일 폭행,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행인들을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주먹으로 치고, 깨진 소주병을 들이밀어 위협했다. 또 근처에 있던 가로등 위에 올라가 웃옷을 벗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가로등에서 내려오게 한 뒤 그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소주병의 경우 허공에 겨눠 특정인을 위협하지는 않아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