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이재명 공익제보 협박은 조폭과 다름 없어, 엄중 처벌해야"

법세련,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 '협박 의혹' 고발
오후 2시 서초경찰서 고발인 조사 진행
"최근 사망한 제보자 이모씨, 민주당 협박 받아"
  • 등록 2022-01-24 오후 4:36:25

    수정 2022-01-24 오후 4:36:25

[이데일리 권효중 김형환 기자] “대선후보 검증을 위해 공익 제보를 한 사람에게 협박을 일삼은 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조폭식 보복 행위’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4일 오후 서초경찰서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된 서울 서초경찰서의 고발인 조사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법세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첫 제보에 나섰던 이모씨가 숨진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고, 이는 공익 제보와 민주주의를 위협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법세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모씨를 협박한 민주당 관계자, 이재명 캠프 측 관계자들을 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건은 서초경찰서에 배당됐다.

이씨는 2018년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3억원,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처음으로 제보했던 인물이다. 지난 1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씨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모텔을 수색하던 중 숨진 이씨를 발견했다. 13일 서울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종배 대표는 “최근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 측은 대리인을 통해 고인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진영으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지속해서 받아왔다고 전했다”며 “여기에 고소 및 고발에 대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후보의 비리 의혹에 대해 공익 제보한 제보자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은 곧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미며, 궁극적으로는 공익 제보를 위축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반헌법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수사를 맡은 서초경찰서 등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수사기관은 민주당 측 관계자들이 어떤 압박을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관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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