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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009년부터 서울 송파구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해왔고, 변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부동산을 운영해왔다. 변씨는 비닐하우스를 살 사람을 유인하고, 이씨는 변씨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이를 팔아 수익금을 얻어 나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에는 “성남시의 비닐하우스를 4500만원에 사 두면 위례신도시가 개발되고 나서 상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 박모씨를 속였다. 이후에도 이씨와 변씨는 위례신도시 아파트 입주권 등을 명목으로 추가로 사람들을 속였고,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 총 1억3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기 전력이 있고, 변씨의 경우 법정에서 이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씨가 주장하는 피해 회복 금액은 2700여만원에 불과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아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해당 사건의 범죄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