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료 인상에 심야 이용 부담↑…서울시 대책은?[궁즉답]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
심야시간 10km 이용 시 기존보다 1900원 더 내
서울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하철·버스 운행 연장
"당분간 추가적인 운행 연장은 고려 안 해"
  • 등록 2023-02-01 오후 3:21:01

    수정 2023-02-01 오후 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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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 1일부터 택시비가 오르면서 교통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심야 할증까지 붙으면 늦은 시간 택시 이용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서울시의 심야 대중교통 대책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이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1일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했습니다. 기본거리도 기존 2km에서 1.6km로 400m 줄었습니다. 거리당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여기에 모범·대형택시도 기본요금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택시비 인상으로 이용에 대한 부담도 커졌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한 택시 ‘시민 1인당 평균 지불 비용’에 따르면 주간시간(04~22시) 7km(종각역~신사역)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 기존 비용은 9600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이날 인상된 가격을 대입하면 1만 1000원으로 1400원(14.6%↑)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심야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심야 할증 시간을 오전 0시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긴 바 있습니다. 또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 탄력요금제도 적용 중입니다.

이에 따라 심야시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4시)에 10km(종각역~강남역)를 택시 타고 이동한다면, 요금 인상 전(지난해 12월 1일 이후) 1만 5800원이었던 택시비는 1만 7700원으로 12.0% 오르게 됐습니다. 만일 인천·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은 시외할증까지 붙어 인상 체감 폭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심야 택시비 인상은 잦은 야근과 회식에 시달려야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안 그래도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이른바 ‘짠테크’(티끌처럼 모은 푼돈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 열풍이 불고 있는데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 택시비 인상으로 추가적인 심야 대책은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야 택시비가 부담스런 시민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늘어난 심야 막차 시간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심야 대중교통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을 늦춘 바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은 기존 정오에서 새벽 1시까지 연장됐습니다. 시내버스도 거점지역 도착시간 기준으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노선별로 운행 마감 시간이 20~60분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빼미 버스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민들을 위해 올빼미 버스 노선을 확대했습니다. 올빼미 버스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가 중단된 시간에 운행합니다. 올빼미 버스는 14개 노선, 10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4월 말부터는 지하철과 버스 이용에 대한 부담감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교통 운영기관 적자 해소를 위해 300원 또는 400원 인상을 단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부로 와 닿는 만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단 방침입니다. 당초 공청회는 이날로 예정됐으나 2월 10일로 연기됐습니다. 공청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열릴 예정으로,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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