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사건` 본격 강제수사…법원, 체포영장 발부 (종합)

동부지법, 전씨 체포·압수영장 발부…"출석요구 불응 우려"
경찰, 전날 출국금지 조치 이어 영장 신청…신병확보 총력
송파경찰서, 사기·사기 미수 관련 3건 병합해 수사중
  • 등록 2023-10-31 오후 2:39:56

    수정 2023-10-31 오후 2:39:5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펜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에 대해 체포·압수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따라 그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강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청조 (사진=김민석 강서구 의원 제공)
31일 서울동부지법은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 결과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수 있다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함께 신청한 압수영장 2건 중 1건은 ‘영장 수통 발부 불허 및 일부 압수할 물건’을 이유로 일부 발부, 일부 기각됐다.

경찰은 전날 전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전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송파경찰서는 전날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전씨의 신병 확보가 이뤄짐에 따라 경찰의 본격적인 강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전씨는 남씨의 재혼 상대로 대중들 앞에 처음 등장했다. 그는 자신이 재벌 3세이며, IT 사업 등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그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라고 남씨에게 자신을 소개했지만, 파라다이스 그룹은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씨의 과거 등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전씨는 또한 사기 전과로 인해 징역 2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 가까이 뜯어내 2020년 12월부터 징역을 살아 지난해 초 출소했다. 그는 직업과 성별을 수시로 바꾸고, 결혼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행위로 사기를 이어왔다.

결국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은 지난 25일 전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26일에는 전씨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의 고소장이 송파경찰서에 접수되기도 했다. 전씨에 대한 사기와 사기 미수 관련 총 3건(고소·고발 2건, 진정 1건)의 수사는 송파경찰서에서 병합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씨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남씨 역시 전씨의 사기에 가담했다는 부분이 고발장에 언급된 만큼 이 부분도 들여댜볼 예정이다.

아울러 전씨는 사기 외 스토킹, 폭행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는 자신에 대한 사기 의혹이 본격화된 지난 26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남씨 모친의 집에 찾아갔다. 그는 “남현희를 만나게 해달라”며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남씨의 조카를 폭행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입건됐다. 이와 관련한 혐의는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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