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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강동수산 대표는 “킹크랩은 1kg에 10만원씩 하면 보통 3kg 위주인데 한 마리만 하더라도 30만원이 넘어간다”고 선물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실 전국 과실 중도매인 연합회 서울지회장은 “배, 사과 등 과일을 묶어서 선물할 경우에 2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청탁금지법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올해는 유난히 긴 장마 피해와 경기 둔화로 농축수산 종사자들이 어려운만큼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해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일하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추후 선물가액 상향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가락시장 상인들은 선물가액 상향과 더불어 일하는 인력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외국인 고용 적합업종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외국인은 현재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등 지정된 업종에만 일할 수 있어 도매업 등에서는 종사할 수 없다.
이한정 지회장은 “가락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정 사무처장은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국에서 고민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게, 소상공인 고충을 듣기 위해 전국을 돌며 간담회를 진행한다. 지난 29일에는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었고, 다음 달 7일까지 대구 축산농가, 부산 자갈치시장, 광주광역시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강원 홍천 농협인삼유통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권익위가 지난달 10∼28일 민간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2065명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3만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070명이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