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직에 응모했다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한국과학기술대학원 석좌교수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관장 후보 추천 결정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냈다.
이 회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소위 뉴라이트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건국을 했고 그 이전에는 나라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그분(김형석 이사장)의 얘기가 ‘1948년 이전에는 우리 국민은 없었다, 오로지 일본의 국민만 있었다’ 이런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는 학문의 자유니까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독립기념관으로 와서 침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독립기념관을 마치 1948년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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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추위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임추위 위원장이 ‘관장 후보인 김진 부회장이 광복회 인사이기에 광복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피해야 한다’며 이종찬 회장의 임추위 참여를 막았는데, 실제로는 이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임명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후보자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관 등을 평가했다”면서 “신임 관장은 독립운동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고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올해 2월에도 ‘식민지 근대화론’의 산실로 평가받는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을 독립기념관 이사로 임명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