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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씨를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에 대한 진정은 지난 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고 다음날 추가 고소가 이뤄진 것에 따른 것이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개인이 1년에 1000만원 이상의 후원을 받을 때엔 사용계획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 역시 이 법을 언급하며 1000만원 이상이 모금되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A씨는 처벌을 받을 공산이 크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후원금을 모았다가 A씨와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선례가 있다.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붕어의 질주’라는 아이디로 활동했던 40대 B씨는 수원지법에서 A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 2019년 당시 난치병과 공황장애 등을 겪었다는 사연을 올려 775명으로부터 약 4200여만원을 모금했다. 이후 B씨를 의심한 후원자들이 진단서 등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동정심을 유발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큰 이득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후원금 액수 파악을 비롯,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 파악과 더불어 정확한 모금액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