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6개 쟁점법안은)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점검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 등 국회에서의 여야정 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관계자는 “(두 특검법은) 정부 심의 기한이 내년 1월1일이지만 휴일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정협의체든, 국정안정협의체든)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준다면 저희는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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