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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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박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다른 사건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지 일주일만의 재청구다. 박 회장은 첫 영장실질심사 당시 뇌물 수수 의혹을 부인했고,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사안이 중요한 만큼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 회장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의 펀드 출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 등에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지난 3일에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8일 법원은 이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펀드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회장은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명절 선물 등을 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됐고, 당시 새마을금고의 출자가 이뤄진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펀드 출자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로 부터 박 회장이 1억원 이상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 역시 금품을 전달한 것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