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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자유전공학부나 무전공으로 대학에 들어오면 3학년 때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의대 등 의약계열은 보건복지부가 총정원으로 규제하고 있어 전공 선택이 불가했다. 이 부총리는 향후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총리는 2·3학년 전공 선택 시 의대도 선택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학도 학생이 본인에게 맞는 전공을 선택하게 해 주고 사회에 내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대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총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대 정원은 복지부가 정하지만 이를 대학에 배정하는 역할은 교육부 소관이다. 이 부총리 발언은 향후 증원될 의대 정원을 활용, 무전공·자유전공 입학생에게도 의대 선택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마침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대 예과(2년)·본과(4년)를 6년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통합·편성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이와도 연계성이 높다.
한편 이 부총리는 향후 복지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면 이를 배정할 때 소규모 지방 의대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적으로 입학정원 40명 이하의 지방 소규모 의대의 정원 증원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