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새해에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지고, 통신사 지원금도 무제한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계 통신비(단말기 비용+통신요금)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은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도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다.
|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통법 폐지안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이용자 후생을 위해 제정된 단통법이 되레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단통법은 도입 10년 만에 폐기 수순을 밟았다.(사진=뉴스1) |
|
31일 정부가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옥죄던 단통법 폐지로 내년부터 단말기 지원금 차별화 정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단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편익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다.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요금제 할인, 구독 서비스 번등링, 보상 판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포함한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가 현행 수준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빙로봇 및 키오스크 대여료의 70%를 지원한다. 또 폐업 및 전직 지원을 위해 최대 400만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신설해 폐업 소상공인이 급여소득자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