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미시스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2일 하루간 거래정지

  • 등록 2021-10-08 오후 6:42:58

    수정 2021-10-08 오후 6:42:5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쎄미시스코(136510)를 오는 1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에 쎄미시스코는 12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쎄미시스코는 유상증자 결정 등을 4건 철회함에 따라 공시번복이 발생했다. 이에 부과된 벌점은 9.0점으로,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 제재금 3600만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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