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어준 씨가 ‘밀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김용호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 유튜버 김용호 씨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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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 “오 시장이 김어준씨의 ‘tbs 뉴스공장’ 진행자 자리를 보장해주는 대신 시장 재선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며 ‘밀약’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씨는 그 과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 A씨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시는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오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동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