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저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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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팀 쿡 애플 CEO,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에 대해 지난 4월 중순쯤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에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애플이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저하시키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 2017년부터 아이폰 6과 7 등의 모델에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을 받아왔다. 애플은 “오래된 배터리로 인해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들은 “신형 아이폰을 팔기 위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 저하를 의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올해 1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나섰다. 당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2017년 정당한 사유나 사전 설명 없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해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8년에도 팀 쿡 CEO 등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