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115억원에 달하는 공금 횡령을 저지른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강동구청과 이 공무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 27일 오전 11시 30분께 ‘강동구청 공무원 115억 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동경찰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후 강동구청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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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쯤부터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근무했던 강동구청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김씨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구청 압수수색은 시작 1시간 40분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자택 수색은 11시 55분쯤 종료됐다.
김씨는 강동구청에서 근무한 공무원으로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5억원씩을 빼돌려 총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5일 강동경찰서는 오후 8시 50분쯤 강동구청의 7급 주무관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며,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씨는 구청 업무에 사용되는 제로페이 계좌가 회계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계좌로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구청에 지급해야 하는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횡령한 공금의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실제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이날에는 김씨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용 PC 등을 확보했으며, 증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동구청은 김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