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특검법, 오늘 정부 이송…韓권한대행 거부권 '주목'

우의장, 오늘 오후 2시 정부 이송
거부권 행사 다음달 1일까지 가능
  • 등록 2024-12-17 오후 3:04:15

    수정 2024-12-17 오후 3:04:15

야당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일반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김건희특검법이 17일 정부에 이송됐다. 이들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는 다음달 1일까지 가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두 법안 모두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공개 표결 당시 여당 내에서 다수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내란특검법의 경우 5표, 김건희특검법은 4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이 진행될 경우 무기명 투표로 되는 만큼,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8표가 나올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특검법은 지난 3일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모든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로 규정하고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총망라하도록 했다.

앞서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특검법의 경우 이번이 네 번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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