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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며 성추행 피해자인 A씨의 실명이 담긴 편지 사진을 올렸다. 게시글은 약 7분 후 삭제됐지만, A씨 측이 김 교수를 고소하고 검찰은 지난해 4월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김 전 교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전 교수 측 변호인은 “고소인(A씨)을 피해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쁜 시력으로 인한 실수로 실명을 SNS에 게시한 것”이라며 “사과는 물론 100일간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SNS의 파급력이 클 것”이라며 “그럼에도 인적사항이 담긴 게시물을 올린 것은 공개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게시 기간이 짧았으며 추가 유포 등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내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 A씨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 1심 판결 이후에도 사죄와 함께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이 항소한 후 곧 항소를 해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김 전 교수는 직접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다가 제지를 받기도 했다. 김 전 교수는 “한 사람의 주장만이 있었고, 아직 실체에 대한 법 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을 이어나갔고, 검찰은 “법정을 정치적 발언의 장소로 활용하지 말라”고 그를 막았다. 재판부 역시 “향후 의견서 제출, 최후 진술을 참조하겠다”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6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