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24-11-14 오전 10:25:55

    수정 2024-11-14 오전 10:26:3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국회의원,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미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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