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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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씨는 창원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기관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의 심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된다.
명씨를 대리하는 남상권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청구서에서 “피의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를 석방해주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명씨가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있어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결과는 이르면 저녁께, 늦어도 28일 오후에는 나올 전망이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가 고발한 ‘국회의원 공천 개입’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사건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