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인도네시아 국회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차남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의회 밖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반대 시위에서 한 시위자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오려 붙인 피켓을 들고 반응하고 있다.(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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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노동당을 비롯해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등 수천명이 국회 앞과 여러 도시에서 시위를 벌이며 선거법 개정 추진에 반대했다.
일부 시위대는 “조코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자카르타 경찰은 국회를 비롯해 도시 전역에 치안 인력을 긴급 배치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부자바주 스마랑에서는 당국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에 나섰다.
대규모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한 이유는 국회가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의 지방선거가 출마가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는 11월 전국의 주지사와 부주지사, 시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 차남 카에상 팡아릅은 1994년 12월 25일생으로 올해 생일에 30세가 된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선거법의 연령은 후보자가 당선 후 취임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해 조코위 대통령 차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후보 등록일 기준 30세가 돼야 출마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다수 당은 조코위 대통령 차남이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했고, 시민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이날 개정안 승인을 연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코위 대통령의 차남이 11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대규모 시위로 국회는 일단 개정안은 통화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26일 각 당 후보자 지명 마감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이같은 시도가 ‘헌법 불복종’이며 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