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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총장의 지시로 진상파악을 진행하려던 대검 감찰부도 이창수(30기)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발로 한발 물러섰다. 앞서 이 지검장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찰부의 진상파악에 응할 수 없다’며 진상파악 중단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바 있다. 대검 감찰부는 이 의견을 일부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지장 없이 차분하게 진상 파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지난 22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제3의 장소’(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조사 방식에 대해 “원칙에 어긋났다”며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낸 이 총장은 이후로 입장 표명을 아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김 부부장검사의 사의 표명과 이 지검장의 진상파악 지시 중단 요구 등을 사실상 ‘항명’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사동일체 원칙의 정점에 선 이 총장은 위신 훼손 우려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진상파악을 진행한 뒤 입장 표명을 했다면 내부 반발이 이보다는 덜 했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이 총장이 공개적으로 낸 메시지를 본인 스스로 거두고 있는 양상이 됐다. 향후 본인이 원칙에 따른 사건 처분을 약속했는데 과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있더라도 내부 반발을 의식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명품가방 사건의 경우에는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이 사건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 사건에 연루된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만 완료되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아직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수사를 좀 더 진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사건 처분에 있어 원칙을 약속했던 만큼 만일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 무혐의가 나온다면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며 “일련의 사안들로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약화된 상황이라 사건 처분은 총장 퇴임 이후 결정되는 게 좋은 모양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