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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치료 목적의 행동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A씨의 행동이 동료 의사의 제지에도 반복됐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술실 내 동료 의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의료 전문가가 보기에도 치료 목적이 아닌 여성 환자에게 취하기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건 당시 해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한 건 치료 목적이 있는 일반적 신체접촉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다.
A씨는 2019년 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도중 수술을 앞두고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변의 제지에도 특정 신체 부위를 수술 도구가 아닌 손으로 만지고, “직접 처녀막을 볼 수 있나요”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수사 끝에 그를 2021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씨의 재판은 지연을 거듭해왔다. 재판 초기 A씨는 눈을 감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보였으며, 출석도 성실히 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심 선고를 앞두고서는 변호인단을 교체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다시 시간을 끌었다. 이에 재판은 1년 9개월 가까이 이어져오게 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는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할 말이 있냐”는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 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