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코마이스터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 등록 2021-05-17 오후 4:48:30

    수정 2021-05-17 오후 4:48:3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코마이스터(064510)가 17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수령함으로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이로 인해 이의신청기간 혹은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이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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