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인터넷 언론사 관련인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하고 수사에 나섰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 변론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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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인 한동훈 장관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혐의자는 한 달여간 세차례 한 장관의 퇴근길을 따라 자동차로 미행하고, 한 장관의 자택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 내 한 장관의 수행직원이 스토킹을 인지,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이 피혐의자를 인터넷 언론사인 열린공감TV(현 더탐사) 의 관련인인 30대 남성으로 특정하고 있다. 또 인근 폐쇄회로(CC)TV 증거기록을 수집하고 차량의 동승자 여부를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차량 소유주가 스토킹 행위자 본인인 것으로 파악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