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법안소위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밤늦게 단일안을 도출해 이를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간첩행위를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에 한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우방국에 대해서도 정보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국내 정보가 적국이 아닌 외국에 넘어갈 경우 간첩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법개정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급속도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 8월 최근 한 군무원이 국군정보사령부 블랙요원 본명 등의 기밀 정보를 중국 국적 조선족에게 넘기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군사기밀이 중국에 넘겼지만, 중국이 ‘적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군무원에겐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드러나자 법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것을 보인다.
법개정을 강하게 촉구해 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사상 간첩죄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우리는 과거 냉전시대 생각에 갇혀있었다”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가는 선진적인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