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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크리에이터 산업 종사자 중 65%(2.3만 명)가 30대 이하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국내 크리에이터 사업체는 대부분 영세하며, 크리에이터는 1인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5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조항에서는 교육훈련,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금융 지원, 작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공정계약 관리 조항으로는 표준계약서 마련과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를 통한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해민 의원은 “초등학생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일 정도로 크리에이터는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이 되었으며, 잘 만들어진 K-콘텐츠는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라며, “사회초년생들이 도전하기 쉬운 분야인 만큼, 청년들이 프리랜서로서 노동권과 저작권 등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제정안이 창작자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가치 있는 창작물들이 플랫폼 위에서 잘 유통되고, 관련 산업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